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 실직시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퇴직일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액의 60%가 지급되는 실업급여 지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구비서류
실업급여 신청방법 구비서류

 

 

신청방법

 

1. 이직확인서 발급 확인하기 

 

퇴사 후 10일 이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토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했는지의 여부는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워크넷 구직등록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구직등록해 보세요.

 

 

 

 

3. 수습자격 신청 교육 이수

 

4. 수습자격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구비서류

 

1. 이직확인서

 

2.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3. 구직확인 등록서

 

4. 급여통장 사본

 

 

실업급여 수습기간 및 금액

 

수습기간은 퇴사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액의 60%가 지급되며,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1년간의 평균 임금액의 60%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