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가 따듯한 겨울,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게 정부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합니다. 한 푼이라도 아낄 수 밖에 없는 어려운 경기인데,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또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내 잔액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신청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이미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미 사용 중이신 분들은 과연 내 에너지바우처 잔액이 얼마일까 이것이 가장 궁금한 내용이 되실 텐데요. 

 

아래에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를 바로 하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 링크를 연결해 두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시려면 아래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한 노인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한 영유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바우처 지원 금액의 경우 각각 세대별, 계절별로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상기 금액은 월별 지원 금액이 아닌 2023년도 총 지원 금액입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세대의 경우 최대 4만 5천 원을 겨울 바우처에서 여름 바우처로 일부 당겨 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겨 쓰시길 원하시는 분은 바우처 신청 시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복지로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이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잔액을 조회하는 방법과 지원 자격을 갖춘 사람은 누구인지,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지만 이런 바우처 잘 활용하셔서 추운 겨울이라도 좀 더 따뜻하게 나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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