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가 따듯한 겨울,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게 정부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합니다. 한 푼이라도 아낄 수 밖에 없는 어려운 경기인데,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또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내 잔액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이미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미 사용 중이신 분들은 과연 내 에너지바우처 잔액이 얼마일까 이것이 가장 궁금한 내용이 되실 텐데요.
아래에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를 바로 하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 링크를 연결해 두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시려면 아래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한 노인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한 영유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바우처 지원 금액의 경우 각각 세대별, 계절별로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상기 금액은 월별 지원 금액이 아닌 2023년도 총 지원 금액입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세대의 경우 최대 4만 5천 원을 겨울 바우처에서 여름 바우처로 일부 당겨 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겨 쓰시길 원하시는 분은 바우처 신청 시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잔액을 조회하는 방법과 지원 자격을 갖춘 사람은 누구인지,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지만 이런 바우처 잘 활용하셔서 추운 겨울이라도 좀 더 따뜻하게 나시기 바랄게요.